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 현장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 현장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종사자”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나. 인천광역시와 군ㆍ구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사람
2. “사회복지현장”이란 사회복지 종사자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실천현장을 말한다.
3.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란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업무 수행 시 느끼는 신체적ㆍ언어적ㆍ정서적ㆍ성적 위험에 대한 예방 및 사후지원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 종사자의 신변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3. 사회복지 종사자의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건강한 사회복지현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 종사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센터(이하 “인권보호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의 사업 및 인권보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① 시장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시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인권보호센터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제9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에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대신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