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과 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자 경비원의 안정된 생활영위 및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과 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자 경비원의 안정된 생활영위 및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 경비원”이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55세 이상으로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고령자 경비원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령자 경비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자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노동 인권 교육
2.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 노동 인권 교육
3. 고령자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4. 고령자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법률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5. 고령자 경비원의 심리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고령자 경비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자 경비원 고용 현황 실태조사
2.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시행
3. 고령자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고령자 경비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고령자 경비원이 자발적으로 모여 그들의 인권 보호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협의체를 구성 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령자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고용 안정과 관련된 상담을 위하여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