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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789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0-10-07공포 2020-10-07공포번호 64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과 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자 경비원의 안정된 생활영위 및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 경비원”이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55세 이상으로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고령자 경비원의 권리

고령자 경비원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인권 보호 사업

시장은 고령자 경비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자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노동 인권 교육
2.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 노동 인권 교육
3. 고령자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4. 고령자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법률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5. 고령자 경비원의 심리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고령자 경비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고용 안정 사업

시장은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자 경비원 고용 현황 실태조사
2.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시행
3. 고령자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고령자 경비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의체 지원

시장은 고령자 경비원이 자발적으로 모여 그들의 인권 보호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협의체를 구성 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상담소 운영

① 시장은 고령자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고용 안정과 관련된 상담을 위하여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