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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787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관계를 형성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상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공동체를 유지시키고,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임차인[전차인(轉借人)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해 행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상생협력상가”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10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차임액과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권이 활성화되는 지역에 대한 임대차관계의 실태조사, 임대료 인상을 일정 범위 내로 유도하는 등 임대료 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 상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에 대한 보호대책을 시행하는 경우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 지원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상생협약에는 차임,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회수기회 보장 등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상생협력상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생협력상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생협력상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정된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 등 지역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상생협력상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상생협력상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상생협력상가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상생협력상가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한 사람
3. 변호사,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임대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상가활성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연구소 등에서 조교수 이상이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상가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상생협력상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4.24.>

제9조

삭제

삭제 <2025.4.24.>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장기간의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4.2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5조

위탁

시장은 상생협력상가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무를 법인, 단체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