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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786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6-08-24공포 2026-08-13공포번호 7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의 역사와 함께 성장한 소상공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어가게”란 인천의 이야기를 담은 소상공인 발굴 지원으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어가게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이어가게 선정

① 시장은 인천에서 30년 이상 업종 변경 없이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가게를 이어가게로 선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이어가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어가게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어가게 선정의 세부기준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어가게 선정의 세부기준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보,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

유효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이어가게 유효기간은 그 선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매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선정 유효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6조

이어가게 지원

시장은 이어가게의 육성ㆍ발전과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어가게 인증 및 인증현판 제작
2. 이어가게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3.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필요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선정 취소 등

시장은 이어가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이어가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이어가게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이어가게 연장 평가에 관한 사항
3. 이어가게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8.13.>
1. 이어가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나.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다. 인천의 역사와 문화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8.13.>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제10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집한다. <개정 2026.8.13.>
② 삭제 <2026.8.13.>
1. 삭제 <2026.8.13.>
2. 삭제 <2026.8.1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이어가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5조

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제13조제4항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