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의 역사와 함께 성장한 소상공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의 역사와 함께 성장한 소상공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어가게”란 인천의 이야기를 담은 소상공인 발굴 지원으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이어가게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인천에서 30년 이상 업종 변경 없이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가게를 이어가게로 선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이어가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어가게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어가게 선정의 세부기준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어가게 선정의 세부기준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보,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이어가게 유효기간은 그 선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매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선정 유효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시장은 이어가게의 육성ㆍ발전과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어가게 인증 및 인증현판 제작
2. 이어가게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3.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필요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이어가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① 시장은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이어가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이어가게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이어가게 연장 평가에 관한 사항
3. 이어가게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8.13.>
1. 이어가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나.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다. 인천의 역사와 문화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8.13.>
①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제10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집한다. <개정 2026.8.13.>
② 삭제 <2026.8.13.>
1. 삭제 <2026.8.13.>
2. 삭제 <2026.8.1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이어가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제13조제4항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