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를 말한다.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공사장, 나대지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사업
6. 미세먼지 취약계층(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에 대한 피해 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
7.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사업
8.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성별, 연령별, 주변 환경의 차이에 따른 취약성 검토 및 지원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