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창녕군 우포늪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778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29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포늪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포늪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8.>
1. “습지”란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습지를 말한다.
2. “우포늪”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창녕군 유어면, 이방면, 대합면, 대지면에 위치한 습지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창녕군이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에 따른 당사국 총회에서 습지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지역사회가 참여ㆍ활동하는 도시로 인증된 점을 고려하여 우포늪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우포늪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ㆍ기술의 교류ㆍ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우포늪 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우포늪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우포늪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우포늪 보전 및 관리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우포늪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세부실천 방안
3.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한 습지보전실천계획과의 연계 실천 방안
4. 우포늪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습지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창녕우포늪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우포늪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우포늪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우포늪의 효율적인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방안
2. 우포늪의 보전 등에 관한 지역 주민의 의식 함양 및 관련 전문가 양성 방안
3. 생물다양성의 보전 촉진 및 습지지역의 감시 등 우포늪의 생태보전을 위한 방안
4. 우포늪의 생태계 관련 홍보 및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우포늪 및 우포따오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에서 생태ㆍ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생태ㆍ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생태ㆍ환경 분야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우포늪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에 대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우포늪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