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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1776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3-06-29공포 2023-06-29공포번호 27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청년의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창녕군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창녕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가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고용 확대, 권익 증진, 능력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2.23., 2023. 6. 29.>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2. 그 밖에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6.1.>
1. 청년 지원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창녕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청년단체 활동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청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6.1.>

제9조

청년시설 설치·운영

① 군수는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서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2.23.>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청년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23.>
⑤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제반사항은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1.12.23.>

제10조

청년의 참여확대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③ 군수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6.1.>

제10조의2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군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다양한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2.23.>
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군정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
③ 청년정책네트워크의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④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1.]

제11조

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군수는 취업을 비롯한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군수는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 및 창업기반 조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

청년의 생활안정

① 군수는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에는 보건, 안전, 결혼, 보육, 주거, 금융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제14조

청년문화ㆍ여가 활성화

① 군수는 청년문화ㆍ여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② 군수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12.23.]

제15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고 청년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청년에 대한 재정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청년 또는 청년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2. 청년 자립 역량 강화
3. 청년 관련 문화ㆍ여가 활성화
4.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5. 청년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
6. 청년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7. 군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청년의 참여 활성화
8.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1.12.23.] <개정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