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 및 통행 제한 시간은 군수가 지정한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제공행위가 빈번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요구하는 구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군수가 적절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 등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당 구역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별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시초소를 운영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마련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