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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1774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0-10-07공포 2020-10-07공포번호 26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함안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범죄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함안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
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
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의 요구 및 건의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함안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함안경찰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함안군수
2. 함안군의회 의장
3. 함안경찰서장
4.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
5. 함안소방서장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공감하는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
2.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출석이나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장기간의 심신 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함안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및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10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함안군 치안실무협의회 (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인 함안경찰서 경무과장이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의 구체적 운영과 치안 활동 및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함안군 행정과장
2. 함안군의회 의회사무과장
3. 함안경찰서 경무과장
4.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5. 함안소방서 소방행정과장
6. 범죄예방 활동단체의 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
④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행정지원 등

군수는 협의회 운영과 치안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