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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자치법규 2201773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0-10-07공포 2020-10-07공포번호 26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ㆍ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임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보조금 사업장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사 시설 표지판: 3천만 원 이상
2. 장비구입 표지판: 1천만 원 이상
3. 운영표지판: 1천만 원 이상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출자ㆍ출연기관, 법인, 단체, 등의 운영비 지원사업

제4조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공사 현장 인근에 게시
2. 시설표지판: 시설을 건립한 경우
3. 운영표지판: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법인ㆍ단체 명칭과 그 대표자)
2.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및 보조금 총액
3. 보조금 지원기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함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
③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설치시점 및 장소

① 표지판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설치한다.
②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표지판의 관리

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에게 보고 후 표지판 설치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철거

표지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
1.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3.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제8조

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반영할 수 있다.

제9조

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 지원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