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함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익금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상의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10퍼센트 넘는 경우,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3.7.>
2.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③ 같은 회계연도에 제2항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④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함안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개정 2024. 7. 31.>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
3.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4. 채무부담 사업비
5. 그 밖에 군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
⑤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통합기금은 함안군 금고(이하 “군 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1.>
①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준수,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7. 31.>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4. 7. 31.>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31.>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31.>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개정 2022.1.3., 2024.12.24., 2026.7.31.>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세무회계과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7. 31.>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 7. 31.>
⑤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 7. 31.>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7. 31.>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7. 31.>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7. 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기금운용관과 특별회계 분임재무관(이하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관”이라 한다)은 각 기금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그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의무기금 또는 군수가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다음연도 통합기금 예탁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10일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을 받은 통합기금운용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관에게 통지하고 기금예탁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한다. <개정 2024. 7. 31.>
①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관은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다만, 기한 전 상환에 따른 통합기금의 중대한 손실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 기금 및 특별회계에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
②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① 통합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이하 “융자신청 부서등”이라 한다)이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통합기금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할 경우에는 융자신청 부서등의 장과 통합기금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1.>
③ 제2항에 따른 융자약정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4. 7. 31.>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운용 담당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운용 담당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