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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771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5-02-20공포 2025-02-20공포번호 2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군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높이고, 헌혈활동을 높여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군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군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한적십자사와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매년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후관리

군수는 그 연도의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높일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함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혈액관리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을 인정해 준다.
2. 함안군 관내에서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과 헌혈 장려사업에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의회

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군수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군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함안군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권장 및 장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4.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5. 헌혈 장려사업과 관련된 사항
6.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7. 협의회 구성 단체별 주요 역할 부여 및 헌혈증진 활동 등

제8조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보건행정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교육기관,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지역 언론기관, 적십자혈액원, 위생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리자
2. 군의회 의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봉사단체 대표 등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사망, 질병,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협의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

협의ㆍ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의 지급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제15조

헌혈홍보 및 관련 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군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관련된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쉽다고 판단되는 매체 등

제16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