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경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및 능력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靑年)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
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사회참여 확대
나.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ㆍ창업 지원
다. 청년의 능력 개발 지원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 안정
바. 청년문화 활성화 및 청년문화 공간 마련
사. 그 밖에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의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문경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참여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청년 지원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청년 지원 관련 업무 담당 실장ㆍ과장ㆍ소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청년을 3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문경시의회 의원
나. 교육청,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청년단체 활동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활동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층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들의 협의체인 문경시 청년정책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 단체ㆍ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5. 청년정착을 위한 의견제시 및 참여
6. 제8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와의 상호 협조
③ 참여단 구성원은 문경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참여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참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⑤ 시장은 참여단에서 제안하는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정책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참여단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서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 시설 설치ㆍ운영 및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어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문경시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 개선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ㆍ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
6.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위한 거점 공간 운영
7.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시장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센터를 직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8.]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5.8.>]
청년센터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4.5.8.]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5.8.>]
①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접 하거나 해당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1. 청년의 참여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참여 확대 및 관련 학습지원
나.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활동 촉진 및 지원
2.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분야의 역량 개발
나. 창의성ㆍ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다.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3. 청년의 고용확대와 창업지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구직자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나. 고용차별 개선 및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다. 창업환경 개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라. 청년의 농업분야 참여확대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4.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나. 결혼ㆍ출산ㆍ보육 등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5. 청년의 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창작활동 지원 및 문화예술 기반 구축ㆍ공간 조성
6.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7. 청년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국내ㆍ외 교류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12.22.>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5.8.>]
① 시장은 청년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청년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5.8.>]
①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권익 증진에 공헌한 청년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에서 이동 <202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