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문경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문경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문경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문경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3년 평균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5.5.14.>
3. 통합기금 운용 등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문경시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③ <삭제, 2025.5.14.>
시장은 통합기금을 「문경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른 문경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8.>
①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수금ㆍ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결산보고서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4. 예수ㆍ예탁에 대한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8.>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7.8.]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해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4.7.8.>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7.8.>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각 기금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용관
2.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④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회의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획예산실장
2. 기금출납원: 예산업무 담당 공무원 중 기획예산실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5.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