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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1763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0-10-06공포 2020-10-06공포번호 10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영천시장이 관리ㆍ운용한다.

제4조

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 기금에서 지원되는 지원금
2.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5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서 정하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6조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5조에 의한 용도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