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순환농업의 육성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장성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순환농업의 육성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장성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순환농업”이라 함은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해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농업 부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하는 물질로써, 그대로 또는 가공한 다음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연순환농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성군내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한다.
① 군수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연순환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계획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자연순환농업 육성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3. 농업 부산물 발생 예상량과 그 보관ㆍ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사항
4. 농업 부산물 자원화에 관한 사항
5. 자연순환 활성화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 방안
6. 그 밖에 자연순환농업 육성에 필요로 하는 사항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기술의 개발 보급 및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기술 또는 자재를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2.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① 군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기술보급을 위하여 상호 교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실천 우수농가 및 농업경영체의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ㆍ홍보 한다.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자연순환농업 자재생산 및 공급과 관련한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순환농업 육성 위한 축분처리에 관한 사항
2.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한 자재구입 및 살포에 관한 사항
3.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한 시설ㆍ장비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실천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 등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관내 자연순환농업을 육성하는 시책으로써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자연순환농업에 한한다.
이 조례 시행전에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것으로 본다
①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육성 관련 시책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농업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을 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및 자연순환농업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 관리에 대하여는「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