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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760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4-06-11공포 2024-06-11공포번호 2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6. 11.>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ㆍ배우자ㆍ자녀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한다.

제5조

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하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개정 2024. 6. 11.>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협조요청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