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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758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0-10-05공포 2020-10-05공포번호 23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시책 및 범위 등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언어ㆍ 기초학력 및 사회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
3. 직업교육지원 및 취업 알선
4.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5. 문화ㆍ체육 행사 개최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한다.

제5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구례군 북한이탈주민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 알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7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소관 부서장, 사회복지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례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부서 부서장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군수는 위원이 질병, 장기출타,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회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에게는「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비밀 준수의 의무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

포상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구례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