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존중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존중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5.>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반려동물보호”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반려동물에게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유자 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동물보호센터”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35조에 따라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센터나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동물학대”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8.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9. “동물등록대행자”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자를 말한다.
10.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11.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① 시장은 반려 및 유기동물(이하 “반려ㆍ유기동물”로 한다)의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반려ㆍ유기동물로 발생되는 시민갈등 해소를 위해 읍ㆍ면ㆍ동의 적극적인 방안 강구 및 동물보호 관련부서에 동물보호 관련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④ 시장은 법 제101조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시민은 반려ㆍ유기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정책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제2조제8호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외출 시 안전조치 등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연간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산시 반려ㆍ유기동물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2.15.>
1. 반려ㆍ유기동물 보호 및 복지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반려ㆍ유기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반려ㆍ유기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의회 추천 시의원 2인
2. 동물보호 담당 국ㆍ소장
3.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동물보호 관련 전문가
4. 영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만료로 종료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또는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15.>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동 2023.12.15.>
① 시장은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동물보호센터를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여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지정이 가능하며, 유기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분기별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또는 보호조치를 위탁할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와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① 시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34조에 따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에 대해 지도ㆍ권고하고 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④ <삭제> 2023.12.15.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법 제40조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 에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 중인 유기동물에 대해 소유자가 반환요구 기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제18조에 따라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를 청구하는 경우 반드시 납입증명을 확인 후 인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동물의 소유자 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기증ㆍ분양하거나 법 제46조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기증ㆍ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을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⑤ 제4항에 따라 보호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되지 않은 경우 등록 절차를 이행한 후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⑥ 기증 또는 분양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할 때에는 구조하여 소유자 등으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③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이 시장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① 소유자 등이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소유자 등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을 하는 경우 2. 소유자 등이「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하는 경우 3. 태풍, 수해, 지진 등으로 소유자 등의 주택 또는 보호시설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4. 소유자 등이「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인수신청을 승인한 해당 동물의 소유권은 시장에게 귀속되며, 해당 동물은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동물 인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와 적정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범위에서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12.15.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제17조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동물등록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동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2.15.>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동물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를 장착하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동물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③ 제2항에 따른 동물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등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경우 소속 수의사(지정된 사람이 수의사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무선식별장치 리더기 등을 갖추고 등록대행 업무를 신청한 자 중에서 동물등록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② 동물등록대행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시장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등록대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물등록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2.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한 경우
3. 등록신청을 받고 5일 이내에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등록대행자의 폐업 등으로 동물등록 대행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지정ㆍ해지한다.
④ 법령, 동물등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등으로 동물등록대행자 지정을 변경,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동물등록대행자 지정의 변경, 해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공간을 설치할 수 있으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한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 가정의 정신적ㆍ경제적 안정과 반려동물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는 영 제6조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관리 및 운영한다. <개정 2023.12.15.>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한다. 다만, 장마철ㆍ혹서기ㆍ혹한기 등 외부환경 요인으로 중성화 수술 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성화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포획ㆍ방사 사업은 영 제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① 시장은 법 제71조에 따라 선진 동물장묘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이 설치된 행정 동ㆍ리에는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정비사업
2. 마을회관 등 지역주민 공동이용시설 신ㆍ개축 및 정비사업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권익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본조신설 2025.11.17.]
① 시장은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보호를 위한 구조ㆍ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② 제1항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28조에 따른다. <개정 2023.12.15.>
③ 명예동물보호관은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15.>
[제23조에서 이동 <2025.11.17.>]
시장은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의 보호조치와 동물의 생명보호, 유기동물 발생 예방, 동물복지증진 등이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에서 이동 <2025.11.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