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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20175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23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군산시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04.17.>

제3조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2장 체육진흥 지원

제4조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7. 전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ㆍ교육 및 연수
8.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4.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육성ㆍ지원
5.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6. 지방자치단체와 생활체육교류
7.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용 및 시설지원 등 <신설 2021.12.29.>
9.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

체육회 운영비 등 지원

① 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군산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체육회 사무국 직원에 한함)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시장이 체육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2.08.01>

제6조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시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04.17.>
1.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
2.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
3.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설치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05.17.>

제8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따른 자문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대한 심의
3. 체육진흥기금 조성ㆍ운용 및 결산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에 관한 협의

제9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1.05.17.>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05.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 시 체육회 회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21.05.17.>
2. 위촉직 :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21.05.17.>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04.17.>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04.17.>

제12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위원장의 소집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04.17.>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3.04.17.>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간사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계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1.05.17.>

제16조

수당 등

시 소속공무원 또는 군산시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기금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시의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 확산을 위하여 군산시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02.15.>

제18조

기금의 조성 및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기금 조성을 위하여 매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19조

기금의 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탁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01.>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군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2023.04.17., 2025.11.17.>

제20조

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2. 시 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의한 운용 기금의 사용은 미리 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받은 체육단체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관련 장부, 서류, 보조금 집행 관련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받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2.08.01.>

제22조

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3조

표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체육현장활동을 통한 체육진흥 여건 조성이나 체육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2. 체육행정, 재정지원, 체육홍보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3. 그 밖에 시민 체육진흥에 공이 큰 사람
4. 그 밖에 표창방법 등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른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