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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752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3-11-16공포 2023-11-16공포번호 23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우수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모범업소,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와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4. “교육”이란 관내 위생업소 경영자, 종사자 및 예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위생수준 향상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로 한다.
1.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2. 우수업소
3.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사업에 참여하는 경영자, 예비창업자 등

제4조

지원사업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ㆍ공중 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사업 2. 식품ㆍ공중 위생향상과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3. 위생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사업 4. 우수업소에 대한 위생 개선사업 지원 및 위생관리물품 지원 사업 <신설 2023. 11. 16.> 5. 그 밖에 위생관련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3. 11. 16.> ]

제5조

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생업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자 선정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 시흥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

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경우. 다만 경고, 시정명령, 시설개(수)선명령, 과태료 처분은 제외한다.
2. 영업장의 주소가 시흥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8조

위원회 설치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을 위하여 시흥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생업무 담당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생업무 및 소상공인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11. 16.>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이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6.>

제1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시흥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제외한다.〈개정 2021. 7. 5〉 1. 지원대상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의 선정 2. 우수업소에 대한 지원 계획 <신설 2023. 11. 16.> 3. 위생상태 개선을 위한 방안 <신설 2023. 11. 16.> 4.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23. 11. 16.> ]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해당 위생업무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 등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