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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13도 창의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748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0-10-06공포 2020-10-06공포번호 18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13도 창의군과 그 유적지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13도 창의군 기념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3도 창의군”이란 일제에 의해 고종이 폐위당하고 군대가 해산되자 전국 13개도(함경남ㆍ북도, 평안남ㆍ북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남ㆍ북도, 전라남ㆍ북도, 경상남ㆍ북도)에서 국권회복을 위해 서울로 진격하려고 1907년 12월 구리(九里)에 집결한 의병을 말한다.
2. “13도 창의군 유적지”란 구리시 수택동 관내 13도 창의군이 집결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3도 창의군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념사업의 지원

시장은 13도 창의군의 정신과 가치를 계숭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13도 창의군 유적지 지정 및 기념물 등 설치사업
2. 13도 창의군 관련 사료의 수집 및 정리ㆍ보관ㆍ관리 사업
3. 13도 창의군 관련 전시ㆍ출판ㆍ학술대회 및 문화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13도 창의군 기념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