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2024. 12. 31.>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1.>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 등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4. 12. 31.>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② 시장은 고독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12. 31.>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1.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
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
4.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
5.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자 예방 교육 및 홍보
6.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7.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31.>
8.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 및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4. 12. 31.>
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및 구급용품 지원
5.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음료 등 식품 지원
7.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서비스 지원
10.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11.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기관ㆍ단체 등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장례지원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