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산시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자치법규 2201745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0-10-07공포 2020-10-07공포번호 2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광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약자”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조건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2.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이란 관광약자들이 제약 없는 관광활동이 가능하도록 이동권과 접근권을 저해하는 각종 장애요소를 없애거나 접근 가능한 관광상품 등이 개발ㆍ보급ㆍ육성되는 환경을 말한다.
3. “대상시설”이란 제4조에 따라 관광약자들이 관광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권과 접근권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4. “복지관광”이란 관광약자의 관광여건 개선과 관광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관광기본권의 보장과 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광복지의 실현을 말한다.
5. “접근 가능한 관광상품 등”이란 관광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안산시의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장ㆍ단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접근 가능한 관광상품 등의 개발ㆍ보급ㆍ육성 방안
3.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
4.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5. 관광약자의 정보접근성 향상 방안
6.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7. 그 밖에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과 복지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

대상시설의 범위 및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1.「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2.「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및 수단
3.「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대상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설비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기준을 준용하며, 시장이 별도의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안산시 복지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5.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시민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산시 문화체육관광관련국장, 복지관련국장, 건축관련국장, 환경교통관련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원
2. 장애인 단체를 대표하는 자
3. 그 밖에 사회복지, 관광,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안산시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7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 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대상사업 등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편의시설 확충
2.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환경 조성 인식 확대 교육사업
4.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관광환경 조성 정보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