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구성원간의 적극적 나눔 등으로 공동체 정신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산시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구성원간의 적극적 나눔 등으로 공동체 정신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경제”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공간, 물건, 재능,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 및 기업”이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9조에 따라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단체ㆍ기업을 말한다.
가. 공유단체 : 공유경제를 통하여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나. 공유기업 : 가목의 단체 또는 법인과 같은 목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시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등은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민(이 조례에서 시의 주민을 말한다)과 공유경제 관련 시 소재 기관, 공유단체 및 기업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과 그 실천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한다.
① 시장은 공유경제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안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방향
2. 활성화사업의 개발 및 홍보
3. 필요한 제도ㆍ재원마련 및 개선방안
4. 공유단체 및 기업의 지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의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실제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1.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개발 및 홍보
2. 공유단체 및 기업의 육성
3. 시민의 인식 확산
4. 관련 자치법규 및 제도 개선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관ㆍ단체 등이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을 불법ㆍ부당하게 사용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되돌려 받아야 하며, 이 중 공유단체 및 기업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⑤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안산시 공유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유경제 지원계획 수립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3. 공유경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나. 연구ㆍ분석 및 평가
다.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라. 기관ㆍ단체 등 지원
4. 시민 등 교육ㆍ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지원센터의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한 때에는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각각 공유단체 및 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6.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단체ㆍ법인 및 기업
② 공유단체 및 기업의 지정의 요건ㆍ절차, 취소ㆍ해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공유단체 및 기업의 효과적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지정 전이라도 홍보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활성화사업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2. 공유단체 및 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ㆍ해지
3. 공유단체 및 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관련 안건의 전문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ㆍ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안산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