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ㆍ문화 미래과제 실무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ㆍ문화 미래과제 실무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미래과제”란 동구 지역 관광ㆍ문화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중장기 기획과제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ㆍ문화 미래과제의 발굴ㆍ선정ㆍ자문 등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ㆍ문화 미래과제 실무지원단(이하 “실무지원단”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실무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동구의 관광ㆍ문화 미래과제 발굴
2. 다양한 경로를 통해 취합된 아이디어 중 관광ㆍ문화 미래과제 선정ㆍ자문
3. 관광ㆍ문화 미래과제의 실무적 지원
4. 그 밖에 관광ㆍ문화 미래과제와 관련되어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① 실무지원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지원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관광ㆍ문화 미래발전과 관련 있는 산ㆍ학ㆍ연 전문가
2. 관광ㆍ문화 미래과제 발굴ㆍ선정ㆍ기획ㆍ실행 전문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요 실무전문가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② 단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일 사업의 참여를 위해 사업 범위 내에서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단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안건 발생 시 또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3분의 1 이상의 단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① 실무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관광ㆍ문화 미래과제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광ㆍ문화 미래과제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지원단의 단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