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6.>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대전광역시 동구청이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과정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이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중점관리 대상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7.16.>
1. 주요 구정 현안 사업
2. 10억원 이상의 공사ㆍ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ㆍ용역
4.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정책실명제 실명의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사 및 감리자, 감독 공무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동구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자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우수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