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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1738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29공포번호 1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로서 기획실을 말한다. <개정 2026. 9. 29.>
4. “담당부서”란「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과 단위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 규칙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위원의 연임 규정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설치절차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연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6.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월 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설치일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 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필요예산

제6조

설치제한 등

① 구청장은 구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를 통ㆍ폐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단, 법령상 의무 설치 위원회이며 해당 법령에 통합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통합할 수 없다.
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 근거가 소멸된 경우
3.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위원회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제7조

위원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특정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3.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종전 제8조는 제8조의2로 이동 <2024. 12. 31.>]

제8조의2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에서 이동 <2024.12.31.>]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 위원, 심의 안건, 발언 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신설 2022.11.22.>
⑥ 구청장은 제4항의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으로 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신설 2022.11.22.>

제10조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예산 집행 내역
3.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 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정비 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 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 수당을, 미리 심의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동구의회 의원이 의원 자격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9.30.>

제12조

여비

① 공무원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1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9.30.>
② 제11조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의 거주지 및 근무지가 관외이면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