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5.)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15.)
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보호”란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유출, 오용,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정보보호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개인정보파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6. “지방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
7.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 시스템을 말한다.
8. “개인정보처리자”란 구와 그 소속된 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9. 그 밖에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의회) 및 구 소속 지방공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4.11.15.)
구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조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①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5.)
① 구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함께 그 밖의 관리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4.11.15.)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영상정보 포함):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국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부서의 장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11.15.)
1.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ㆍ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 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0. 구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확보 조치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④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각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5.)
⑤ 구청장은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및 변경사항을 즉시 보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4.11.15.)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구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신설 2024.11.15.)
②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제7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24.11.15.)
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의 권한 운영 및 관리 계획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관리
3.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③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처리시스템의 관련자들과 협의체를 운영 관리 할 수 있다. (신설 2024.11.15.)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를 통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1.15.)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 한다.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총괄부서를 통하여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구가 보유 또는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구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1천명 이상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①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5.)
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파괴 조치를 하여야한다. (신설 2024.11.15.)
③ 구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4.11.15.)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은 정보주체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 법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법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요구(이하 “열람 등 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 정보공개수수료 및 우체국 우편요금에 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 등 요구 사유가 구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4.11.15.)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비용은 개인정보 열람 등이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 이의신청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4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로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심의ㆍ결정을 한 후 해당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1.15.)
1. 제13조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2호의 위촉직 위원은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감사ㆍ조사ㆍ법무업무 담당부서의 장,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장,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2. 위촉직 위원은 개인정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④위원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① 제14조 각 호의 안건을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를 심의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안건을 심의 전에 해당 안건에 대한 감사ㆍ법무업무 담당 부서 및 총괄부서의 의견을 듣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이의신청 심의조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제17조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그 밖의 참고인에게는「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피해발생과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