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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자치법규 2201735

광주광역시 광산구조례시행 2025-04-14공포 2025-04-14공포번호 1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를 말한다.
2.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
3.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4. “순환원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된 물질 또는 물건의 전부ㆍ일부를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을 거쳐 순환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순환자원”이란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ㆍ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6.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자원순환산업”이란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의 산업을 말한다.
8. “자원순환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이 조례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집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
3.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순환경제 통계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순환경제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의 소비생활이나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10조

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원의 재활용 촉진,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을 위해 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3.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광산구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폐기물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순환경제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4. 순환경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순환경제와 관련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광산구의회 의원
2. 환경보전 및 순환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환경보전 및 순환경제 활동을 하는 비영리시민단체

제1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순환경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6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관련 시책 수립 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견이 광주광역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광주광역시장에게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포상 등

구청장은 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