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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자치법규 2201734

광주광역시 광산구조례시행 2020-10-07공포 2020-10-07공포번호 15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광산구민 모두가 함께 5ㆍ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통합과 화합을 도모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ㆍ18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ㆍ전승ㆍ실천함으로써 민주ㆍ인권ㆍ평화의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별표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2. “지방공휴일”이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休務)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노동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1. 광산구의회
2. 광산구 본청 및 하부행정 기관
3. 광산구 직속기관 및 사업소

제4조

지방공휴일의 지정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매년 5월 18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휴업 및 휴무 등을 적극 권고하여야 하며, 참여 기관 및 기업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참여기업을 공개하는 등 민간부문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5ㆍ18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ㆍ전승ㆍ실천하는 사업들을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