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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1732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0-10-07공포 2020-10-07공포번호 14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고문 공인노무사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문노무사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효율적 노무행정 수행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를 둔다.
②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구(소속기관 및 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
2.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 등 지원
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
4.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
5.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6.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고문노무사에게 수임(授任)할 수 있다.
④ 고문노무사는 제2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구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 등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사건을 수임(受任)할 수 없다.

제3조

위촉 등

① 구청장은 「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1명을 고문노무사로 위촉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과거에 징계 경력 등이 있는 경우 고문노무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고문노무사는 구청장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절차에 한정하여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제2조제4항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노무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6조

수당 등

① 구청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 외에 제2조제3항에 따른 수임을 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자문절차

①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에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유지

고문노무사는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