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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1730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1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전문성 강화,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2, 2024.12.18>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입법 활동, 정책 개발 등에 대한 공동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 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현장조사 등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 란 의회의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연구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개정 2022.10.12.>
② 의원은 두 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4.12.18>

제5조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3.24., 2022.10.12., 2023.6.7., 2024.12.18>
1. 연구단체의 등록(변경) 및 취소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변경) 승인
3. 정책연구용역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변경) 결정 및 환수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및 용역보고서 승인
6.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 <신설 2024.12.18>
1. 당연직 위원 : 의회운영위원회 전체 위원
2. 민간위원 : 지방자치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2명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12.1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4.12.18>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4.12.18> [제목개정 2022.10.12., 2024.12.18.]

제5조의2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의원인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출석시켜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의장은 민간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8]

제6조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연구용역
2.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회의, 토론회, 공청회, 현장조사 등
3.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정책 연구활동 등
② 연구단체는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연구활동 기간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연구단체 등록승인일로부터 매년 11월말까지로 한다. 다만, 연구의 목적상 활동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장은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
②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 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활동기간 연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③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제8조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

①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위하여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제를 제안하려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4, 2024.12.18>

제8조의2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의장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한다. [본조신설 2022.10.12.]

제8조의3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기준

정책연구용역의 과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가능성 [본조신설 2022.10.12.]

제9조

삭제

삭제 <2022.10.12.>

제10조

삭제

삭제 <2022.10.12.>

제11조

심의결과의 통지

위원회는 제5조제1항 및 제8조의2, 제8조의3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후 그 내용을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2, 2024.12.18>

제12조

연구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이하 “연구활동비 등”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활동계획서의 충실도 및 난이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 등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
③ 연구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연구활동계획서에 기재된 연구주제 소관 전문위원이 담당하며 소관이 겹칠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신설 2021.3.24, 2024.12.18>

제13조

연구활동비의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하나의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2.18>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 등 기타 필요경비
② 각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집행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4.12.18> [제목개정 2024.12.18.]

제14조

의원정책개발비의 지원

① 의원정책개발비는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2.10.12, 2024.12.18>
②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가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연구용역 수행기관에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4.12.18.]

제15조

연구활동비 등의 집행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등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개정 2024.12.18>
② 정책연구 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③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 주제 이외의 연구 등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 등을 집행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 등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제16조

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24>

제17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용역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의 연구활동비 등 정산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20일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1.3.24, 2024.12.18>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물을 북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연구단체의 해산

① 연구단체는 제17조 제1항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승인된 때 또는 의원 임기 만료일에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12.18>
② 연구단체 해산의 경우 지원 받은 연구활동비 등의 집행 잔액은 정산절차를 거쳐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

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3.24>
1.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등을 사용한 경우
4.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이 3개월 연속 없는 경우
5. 소속 의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 등은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