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담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담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남구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장이 사용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1.12.21.>
2. “의원”이란 남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남구의회 소속의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① 업무추진비는 남구의회 명의의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②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에는 집행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업무추진비 지출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하나로 묶어서 일괄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3.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4.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6.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남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남구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남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남구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8.7.]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게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