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 설치 및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경제ㆍ환경ㆍ사회적 가치를 담은 미래 에너지 전략에 부응하고 안정적 조명에 따른 범죄예방 효과 기대 등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 설치 및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경제ㆍ환경ㆍ사회적 가치를 담은 미래 에너지 전략에 부응하고 안정적 조명에 따른 범죄예방 효과 기대 등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이란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것으로 LED 조명을 사용한 가로등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에너지복지, 범죄예방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지역에 대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을 우선 설치ㆍ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내 설치된 가로등에 대한 수요 조사 및 재생에너지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 현황 등을 조사하여 지원 사업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유지관리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원 이용 보급 확대
2. 신규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계획 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지원
3. 가로등 실태점검 및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교체 지원
4.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디자인 및 기술개발 지원
5.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에 관한 시범사업 운영
6.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을 활용한 교육ㆍ홍보
7. 그 밖에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과 관련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새로운 기술 도입 촉진, 재생에너지 인식 확산을 위해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을 활용한 거리, 마을, 공원, 관광지 조성 등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시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 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지원, 보급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