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0.>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제4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과 인체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 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6.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접수 내용을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에 대한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7.10.>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정책의 마련과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당해연도의 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가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하여 보건소에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강서구 관내 공공시설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4.7.10.>
② 구청장은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이식법 제13조와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른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홍보 및 상담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민간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② 민간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③ 구청장은 민간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7.10.>
1. 보건소 건강검진 및 진료비 감면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4. 가족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4.7.10.>
③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기증희망등록증 등의 서류와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7.10.>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0.>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