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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726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8-11공포 2026-08-11공포번호 18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와상 상태 또는 각종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에 처한 노인에게 조호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8. 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성 질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의 질병을 말한다.<개정 2026. 8. 11.>
3. “조호물품”이란 질병 노인들을 돌보는 물품으로서 노인의 신체 활동 지원에 쓰이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의 복지용구는 제외한다.

제3조

지원요건

이 조례에 따른 조호물품 지원을 받으려는 노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22.7.6.)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일 것<개정 2026. 8. 11.>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 1ㆍ2ㆍ3등급 인정을 받은 사람 일 것<개정 2026. 8. 11.>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소견서 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기저귀 교환, 피부관리, 욕창관리 등 조호물품 필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개정 2026. 8. 11.>
5. 장기요양시설 입소를 비롯하여 정부 혹은 서울특별시의 지원 사업을 통한 조호물품 지원이 불가능 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4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한 노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조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당해 연도 예산과 조호물품 수요 및 선호도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

신청

① 조호물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8. 11.>
②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본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양가족 또는 복지기관 담당 사회복지사,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공무원 등 관계인이 대신하여 신청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의 중단

구청장은 조호물품을 지원 받는 노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호물품의 지급을 중단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조호물품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제3조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