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1725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3-05공포번호 1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노인복지 정책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정책이어야 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과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건강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1. 노인 건강진단 사업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 보호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건강운동 연구 및 건강상담
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6. 그 밖의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사회·문화활동 장려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1. 노인 자원봉사활동 참여 활성화
2. 노인 전용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노인 스마트기기 활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5.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활동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고용촉진 및 소득 보장

① 구청장은 노인의 생활 및 직업안정을 위한 고용촉진 등의 생산적 활동과 소득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
2.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노인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그 밖에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생산적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이 노인관련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 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지설의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과 기능보강사업비
3.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9조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 기능 등 권익 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경로우대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구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

노인 학대 예방

구청장은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학대피해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
3.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4. 노인 학대 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노인자살 예방

구청장은 자살 위험이 있는 위기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자살위험 노인 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
3. 노인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4. 그 밖에 노인자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경로행사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6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경로의 달ㆍ 노인의 날ㆍ 어버이 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민간 행사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노인의 날 기념식 및 부대(附帶)행사
2. 경로잔치
3. 노인복지시설 위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행사의 소요 경비 및 행사에 참여한 노인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장수축하물품 지급

① 구청장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③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3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5.]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3.5.>]

제16조

장수축하물품 신청 및 지급방법 등

①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소지한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체 없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구청장은 지급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상자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한다.
④ 구청장은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지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3.5.]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25.3.5.>]

제17조

장수축하물품 지급 제외 및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수축하물품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장수축하물품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3.5.]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2025.3.5.>]

제18조

표창

구청장은 노인공경의 사회분위기 조성 및 효 실천 확산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노인의 날 등 행사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공경하는 구민, 학생, 단체, 노인 관련 기관 등
2.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
3. 지극한 효행으로 모범이 되는 구민
4. 그 밖에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제15조에서 이동 <2025.3.5.>]

제19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에서 이동 <2025.3.5.>]

제20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에서 이동 <2025.3.5.>]

제21조

경비지원 및 예산의 확보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본 조례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구민ㆍ기업ㆍ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관련 개인 및 단체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25.3.5.>]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