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의 목적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근로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근로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혹은 거소를 두거나 구 소재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근로 청소년의 권리”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차별없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근로 청소년의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로 청소년의 권리 보호정책 홍보
2. 근로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
3. 근로 청소년의 권리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근로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근로 청소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