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다.<개정 2026.4.8.>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조례로 신설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에 따른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