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의 건강 및 사회성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의 건강 및 사회성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린이놀이터”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중 어린이 놀이기구가 실외에 설치된 곳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린이놀이터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터의 운영 방향
2. 어린이놀이터 운영 방법 및 안전관리 계획 등
3. 놀이활동 등 프로그램 개발ㆍ운영계획 및 참여방법
4. 그 밖에 놀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의 어린이놀이터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놀이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 및 개선 등의 사항
3.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아동 놀 권리, 아동보호 및 놀이활동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아동 놀 권리, 아동보호 및 놀이활동 분야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인 및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놀이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놀이문화 활성화사업
2. 놀이활동 분야 활동가 양성 등 교육사업
3. 놀이활동 및 아동의 놀 권리 관련 각종 홍보사업
4.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1.10.>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 활성화를 위한 사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법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