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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01718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2-11-10공포 2022-11-10공포번호 16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 따른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모든 아동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4.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아동놀이혁신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놀이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1. 7.15>

제9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 사례 전파 등 홍보 사업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단체, 사람 등에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