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재난으로부터 학생 등의 학습권과 생활력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재난으로부터 학생 등의 학습권과 생활력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원ㆍ재학 중인 유치원생 및 학생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5. “교육재난”이란 정상적인 등교수업이나 지원 등을 불가능하게 하여 학생 등의 학습이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재난을 말한다.
6.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원 대상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교육감은 전라남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교육법」 제31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라 휴업하였거나 휴원ㆍ휴교한 학교의 학생
2.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재택수업ㆍ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학교의 학생
3.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교 밖 청소년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제4조의 지원 대상자 중에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교육재난지원금은 교육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현금(「전라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포함한다),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금액,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