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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716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0-10-05공포 2020-10-05공포번호 1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하는 사천시를 말한다.

제3조

운영ㆍ사무 처리 등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인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사천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행정차량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위원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1.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른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 위원 및 유공자 표창
2. 설ㆍ추석 등 기념일에 위문품 및 기념품 지급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