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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715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0-10-05공포 2020-10-05공포번호 16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정책을 지원하고,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제2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시와 역사, 문화, 경제구조, 규모 등 제반여건이 유사한 북한 지역을 선정하여 교류 협력할 수 있다.

제4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의 증진방안에 관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및 민간의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인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4. 시 소속 관계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문서로써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구두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의결로 기피 결정된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또는 면직할 수 있다.
1. 위원이 3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사퇴를 원할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위하여 경제협력, 사회ㆍ문화, 체육ㆍ관광 등의 교류 분야별로 위원 10명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기금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사천시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시와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사업
3.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과 관련한 시 지원사업
4. 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결산보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팀장

제16조

보고 및 환수

① 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기금의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확인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를 위배하여 기금을 사용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7조

수당 등

①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에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재정지원

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9조

포상 등

시장은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하여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