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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자치법규 2201713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0-10-05공포 2020-10-05공포번호 16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사천시민의 건강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읍ㆍ면ㆍ동
나. 사천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기관 중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제한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회의 또는 행사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구입 목적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