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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1712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23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30.>

제2조

설치 및 명칭

① 가족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성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6.4.30.>
② 명칭은 “사천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6.4.30.>

[제목개정 2026.4.30.]

제3조

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4.30.>
1.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업무
3.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수요조사
4. 그 밖에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제4조

시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개정 2026.4.30.>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의 직원은 반드시 상시 근무하여야 하며, 센터에는 법 제35조 및「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개정 2026.4.30.>

제6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천시 가족센터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4.3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으로 센터운영 관련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으로는 센터 직원의 대표, 센터 이용자 대표,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건강가정사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위원장의 소집으로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센터의 예산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

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센터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4.30.>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위ㆍ수탁약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8.11.>

제11조

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이 제출된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예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가정의 달 행사

센터는 법 제12조에 따른 가정의 달과 가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ㆍ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제14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