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칠곡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칠곡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9.26.>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청년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지원 및 청년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문화향유, 고용확대 및 창업 활성화 등 청년의 능력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발전과 공정한 기회 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청년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칠곡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
가. 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
라. 청년의 생활안정
마.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청년의 정착지원
아.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년의 고용ㆍ생활ㆍ교육ㆍ문화ㆍ여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칠곡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참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예산ㆍ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여성ㆍ주택 등 관련 국ㆍ실ㆍ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칠곡군의회 의원
2. 군 관내 대학 등 교육기관 소속 교직원
3.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청년정책참여단원
4.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5.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이 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청년층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들의 협의체인 칠곡군 청년정책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 단체ㆍ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5. 제8조에 따른 위원회와의 상호 협력
③ 참여단 구성은 30명 이내로 군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공개 모집하며, 참여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년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외ㆍ사회 부적응ㆍ구직 청년 등 취약계층에 있는 청년의 자립 및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지원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 불안정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적인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년이 군에 정착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해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사회 활력 회복을 위하여 청년활동과 커뮤니티 조직 결성 등 청년공동체 활동과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들의 소통ㆍ교류 및 협업 활동을 위하여 칠곡군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청년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청년시설과 청년단체 등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위원회와 참여단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와 참여단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및 청년의 권익 증진에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단체 등에 대하여 「칠곡군포상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