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칠곡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282에 둔다.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의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관련 단체
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용단체가 각기 다름으로써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단체들 간에 대표단체를 선출토록 하여 그 대표단체를 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군수는 보훈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ㆍ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지 내에 건축물의 신ㆍ증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