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가축전염병 예방법」등에 따라 관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군민의 위생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가축전염병 예방법」등에 따라 관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군민의 위생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가축전염병”이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가축(이하 “가축”이라 한다)에게 발생 또는 감염되는 같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전염성 질병을 말한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가축전염병의 지속적 예방 및 확산 방지와 축산농가의 효과적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군수가 지원하는 소독약 외에 평시 소독에 대해서는 해당 약품을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소독해야 한다.
① 군수는 가축전염병의 효율적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관련 관리대책에는 같은 법제3조제1항 각 호의 대책을 포함하되, 군의 지역적 실정에 적합한 대책을 추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48조 및 제49조 등에 따라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등의 관리를 지원해야 한다.
① 군수는 매몰로 인한 침출수, 토지, 지하수 등 주변 환경에 대하여 2차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한 보상금 등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① 군수는 가축전염병 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담양군 가축방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2. 추진 및 지원범위
3. 모범사례 수집 및 보급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의 기능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담양군 자치농정위원회의 축산분과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해당 축산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수에도 불구하고 가축전염병 관련 분야 전문가 3명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한다.
군수는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 등 가축방역 활동에 공로가 큰 군민, 축산농가, 기관ㆍ단체,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